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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환불 신고접수시 소보원보다 상위기관이 어디입니까?

현재 피부과가 정확한 금액으로 환불을 해주지않아 소보원에 신고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소보원은 권고까지, 그위로는 관할 구청에 신고접수를 해야 강제성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구청말고도 신고를 접수해서 효과가 있는 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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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부과 환불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권고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한편, 의료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관할 구청은 의료기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부과 환불 문제와 관련하여 신고를 접수하면 적극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나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도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자세한 신고 방법과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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