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도소매 법인이 오피스텔을 구입해서 임대해도 되나요?
시부모님이 도소매업으로 법인사업을 하세요.
이번에 오피스텔을 법인명의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저희한테 시세보다 저렴하게 월세내고 살라세요.
법인명의로 오피스텔을 사서 자녀에게 임대를 해도 되는지,
법인으로 오피스텔 구입해서 주거용으로 임대할때 주의할점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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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업무용과 주거용에 상관없이 4.6%의 취득세를 적용합니다만,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내라면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가 중과되는 규정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이 무상 또는 저가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여부도 검토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 후 진행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며, 업무무관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세무상 부인됩니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 부과시 종합부동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