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촉직은 다른 사람에게 임명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직책을 말하며(흔히 프리랜서라고 불림),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정규직과 동일하나 최초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함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정규직과 그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2. 수습은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