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촉직 무기계약직 계약직 정규직 그리고 수습기간이 뭔가요?

위 다섯개들의 개념과 차이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규직에서 수습기간 x개월이 있는데, 이 말은 수습기간 x개월후 정규직 전환이 보장이 된다는건지 아니면 수습기간내라도 해고가 가능한다는건지 헷갈리는데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위촉직은 근로자가 아닌 통상 프리랜서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계약직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시키는 것이고 정규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4. 정규직 채용으로 수습기간(배우는 과정)을 두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이 없는 근로자이고,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있는 근로자입니다.

      정규직은 무기계약직과 같습니다.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적성, 능력 등을 평가하는 기간입니다.

      정규직은 수습기간에도 정규직입니다. 정규직도 해고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촉직은 다른 사람에게 임명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직책을 말하며(흔히 프리랜서라고 불림),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정규직과 동일하나 최초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함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정규직과 그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2. 수습은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