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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수염고래53
수줍은수염고래5323.08.08

정규직으로 봐야할까요, 계약직으로 봐야할까요?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는데, 수습기간(1년)을 두고 근무평가(3회에 걸쳐 진행) 결과에 따라 지속 및 해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는데 근무평가를 해서 연장하고 해지한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이런경우 정규직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계약직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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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이나 수습근로자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수습기간 중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형태는 정규직이며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채용이 거부되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의 경우에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기간 중의 근무평가에 따라 연장여부를 결정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정규직입니다. 다만, 수습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인 점은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있으면 기간제 근로자이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면 정규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란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 기재되었다면 계약직입니다.

    없으면 정규직이구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둔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즉, 수습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므로 수습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인지여부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수습기간은 기간동안 업무 적합성을 판단하는것으로 근로계약기간 정함이 없다면 수습기간이 지난후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도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이고, 종료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수습평가를 이유로 본채용 거절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해고이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칭합니다. 수습기간동안은 기간의 정함이 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경우라면 정규직에 해당합니다.


    1년이라는 기간이 정함이 있고 해당기간에 대한 평가 후 계약 지속여부를 결정한다면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확인 해 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