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년 경매 경락대출 이후 주담대대출

안녕하세요. 2026년 수도권 아파트를 경매받으려 하는데


  • 감정가 17.3억

  • 입찰 최저가 12.1억

  • 경락대출은 낙찰가 기준 80~90프로 가능


이때 2026년 부동산정책에 의거하면 15억 이상 아파트는 4억대출, 15억이하 아파트는 6억 대출 가능하다고 합니다.


입찰한후 13억에 낙찰이 된다고 가정했을때, 경락대출 이후에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경우 낙찰가 기준인가요? 감정가 기준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기욱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서 경락잔금대출을 받으신 뒤 추후 일반 대출로 대환하시게 되는 경우 KB시세가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경매경략잔금 대출의 경우 낙찰가 80% 와 감정가 70% 를 비교를 해서 낮은 금액에 대출 한도를 하게 됩니다. 또한 대출 최고 한도도 6억으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낙찰 직후 받는 경락잔금대출은 해당 물건의 가치를 증명할 시세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거나 법원의 매각 가격이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되기 때문에 낙찰가를 주요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낙찰 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 일반 주담대로 대환을 할 때는 은행에서 해당 아파트를 일반적인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이때는 법원의 낙찰가가 아닌 KB시세 또는 감정기관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