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보상청구에서 어떤 구절을 봤는데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형사보상청구에서 이하의 내용이 무슨뜻인지 전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형사보상 요건으로서의 무죄 판결 형사보상의 요건으로서의 무죄 판결은 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식논리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판결주문에는 무죄의 선고가 없고 판결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했다고 볼 수 있는 구금일수가 있을 때에는 그 미결구금에 대해서는 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서울고법 2007.3.22. 자 2006코17 결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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