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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엠마
전세를 살고 있는데 빌트인으로 되어있는 냉장고의 냉장실이 작동을 안해서 서비스센터에 요청을 해서 기서님이 오셔거 수리를 했어요. 비용이 약 8만여원이 니왔는데 수리비를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냉장고에 무리하게 음식 넣지 않았고 이사온지 7개월만에 고장이 났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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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냉장고의 경우 그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하자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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