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은 강제력이 있으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강제집행 수단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여 현금화한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채무자가 가진 부동산이나 동산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도록 하는 부동산·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채무자가 특정 행위를 하도록 강제하는 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집행은 법원의 판결이나 공증된 문서 등 집행권원을 근거로 실시됩니다.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근거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집행관, 집행법원 등을 통해 강제집행을 실시합니다. 형법과 같은 형사처벌은 없지만, 민사상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이나 행위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