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내용은 강제력이 존재하나요?
형사법은 징역이나 벌금 등의 제재가 존재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민법에서 제재를 가하는 수단이 무엇이며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에 기초하여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은 강제력이 있으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강제집행 수단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여 현금화한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채무자가 가진 부동산이나 동산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도록 하는 부동산·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채무자가 특정 행위를 하도록 강제하는 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집행은 법원의 판결이나 공증된 문서 등 집행권원을 근거로 실시됩니다.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근거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집행관, 집행법원 등을 통해 강제집행을 실시합니다. 형법과 같은 형사처벌은 없지만, 민사상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이나 행위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 대한 일반적 규정을 규정해 놓은 것이고 민법상 규정된 내용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등을 주장할 수 있고 별도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법은 애초에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민사법과도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