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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형법과 민법이 있는데 개인간의 소송으로 이루어질때에는 어떤 법이 더 형량이 강하게 적용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형법과 민법이 있지만 형사적인 처벌인 경우 형법으로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간의 소송으로도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수도 있지만 민법으로 적용이 될수도 있는데 어떤 법이 더 중대한 처벌로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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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처벌은 형사소송을 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손해등을 청구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절차는 아닙니다.

  • 민법은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아니고 민사소송은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의 전제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을 정하는 절차가 형사소송절차입니다.

    형사재판은 개인간의 소송은 아니고

    검사가 원고가 되어 공소를 제기하고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즉, 형사재판은 개인간의 소송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 민사재판은 개인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절차로

    형사재판과는 진행방식에서도 차이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