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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

형사소송법의 의의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형사소송법은 형벌권을 행사하는 법률이다. 이게 맞는 표현인가요??

책에는 형사소송법은 형법에 기초하여 발생한 형벌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규율하는 절차법 나오는데

절차법은 단순히 실현하기 위한 법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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