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발부할때 이의신청안내는 필수인가요?
경찰관이 범칙금을 발부할때 이의신청안내는 필수인가요? 고지서의 뒷면에 나와있다곤하나 저는 납부후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한줄알고 납부하였습니다. 민원실에방문하니 기납부건은 종료라고하네요. 행정심판말고는 답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이 범칙금을 발부할 때 이의신청 안내는 필수적이지 않지만, 범칙금 납부통고서에는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절차가 진행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 (도로교통법1).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을 받지 않게 되며, 이는 범칙금 납부가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을 종결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 (도로교통법1). 따라서 범칙금을 납부한 후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범칙금 부과에 대해 다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범칙금 부과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면, 범칙금을 납부하기 전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을 다루는 절차로, 범칙금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범칙금 납부 후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범칙금 부과의 적법성을 다투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