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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을 납입하였는데 추후 이의신청사유가 생겨 이의신청을 하고싶습니다. 방법이있을까요?
경찰관의 오안내가 명백한상황이고 증거자료확보해놓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칙금을 납부한 후 이의사유를 확인한 경우라면, 그 이의기간 내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범칙금 조회 후 이의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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