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대출 명의 변경 중간에 가능할까요?

전세를 살고있는데 중간에 전세대출 명의변경을 할 수 있을까요...? 전세 계약자는 남편이긴한데..계약서 재작성하고 제 명의로 전세 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을찌...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존 전세대출의 명의만 단순히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며 계약서 재작성을 한 후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신규 대출 신청하는 절차를 통해 명의를 넘겨받으셔야 합니다.

    전세대출은 차주의 소득, 신용도, DSR 등을 심사하여 나온 개인의 금융 계약이므로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아내분 명의로 새로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소득 증빙 및 신용점수가 충분한지 사전에 은행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 명의 변경을 중간에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명의자로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 대출은 계약자 개인의 소득과 신용을 기반으로 실행되므로 기존 계약을 유지한채 중간에 대출 명의자만 단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남편 명의의 계약을 해지하고 아내분 명의로 임대인 동의하에 전세 계약을 새로 체결한다면 신규 대출 신청 요건을 갖춰서 아내 명의로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의할점은 집주인의 동의와 계약 갱신 절차가 필요하며 대출 심사 과정에서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나 확정일자 순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사갈때와 동일하게 은행과 집주인측에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도 중이라도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다면 계약서를 명의자 변경(아내분)으로 재작성하고 대출을 다시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대출 명의를 바꾸는 건 아니고 기존 남편명의의 대출을 모두 상환 하고 아내 명의로 신규 전세 대출을 새로 신청 및 심사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스타트업이나 은행마다 세부 조건은 다르지만 전세 계약 중간에 남편에서 아내로 명의를 변경하여 대출을 다시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세대출은 최초 계야 시점의 확정일자와 보증금 지급 흐름을 기반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중간 변경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대출을 새로 받으려면 기존 남편 명의의 전세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계약을 완전히 해지해야 합니다. 그 부근에서 아내 명의로 새로운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 신규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임대인이 계약서 재작성이나 신규 대출 절차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대출을 중도에 상환해야 하므로 남편 분에게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그냥 명의자를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결론으로는 기존의 명의자가 기존 대출을 정리하고 임대차 계약을 아내나 새로운 명의자로 변경한뒤에 변경한 명의자로 새 전세대출을 받는 형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즉 우선 현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은행에 임차인을 변경하여 신규 전세대출로 다시 받고 싶다고 얘기하셔야 합니다. 이에 아내가 새로 대출심사를 받고 임대인의 동의하에 계약을 변경하여 아내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고 그다음 본래 명의자인 남편대출을 상환하고 기존 보증을 정리하는 형태로 진행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