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중인데 집을 빌려살고 있는 임차인인데 계약명의 변경가능한가요?

전세 살고있고

빌려 거주하는 임차인입니다

만기는 내년입니다

남편이름으로 집주인과 계약되어있는데

부인이름으로 계약을 바꾸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남편 명의에서 부인 명의로 명의 변경은 법적으로 자동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세 계약의 경우 보증금이 크기 때문에 단순히 계약서 이름만 고쳐 쓰기 보다는 변경합의서 등을 작성해 두시거나 아예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변경합의서는 기존 계약의 임차인을 남편이름에서 부인이릉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으로 간단히 작성을 하고 임차인 명의 변경 외에 다른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동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명의 변경은 법적으로 계약 조건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남편에서 부인으로 명의를 바꾸려면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와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동의할 경우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고 아내분 이름으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명의 변경 관련 특약을 기재한 뒤 집주인과 아내분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전세대출이나 확정일자 효력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깐 명의 변경 전 대출 실행 은행에 먼저 문의해서 대출 승계와 연장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