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카오톡에서 욕설과 패드립을 당했습니다

어제 낮에 올렸는데 정보가 부족해서 다시 올립니다.

우선, 오픈채팅 방장을 A, 고소하려는 사람을 F, 그 외 부방장들을 B라고 칭하겠습니다.

한 오픈채팅방에서 부방장을 활동 중 다른 부방장이 방 전체 인원 중 방장과 부방장을 제외하고 모두 내보내는 대참사를 일으켰습니다. 카카오톡에 읽지 않은 사람의 수를 표기하는 시스템으로 범인 F를 색출해 내었는데 F가 "자기는 한 적 없다" 라며 발을 내빼다가 "개병신같은새기가 이새벽에 왜지랄인지 모르겠네", "님 어디삼? 제가 찾아갈테니깐 시발 얼굴보고 말하죠 ㅋㅋ", "어디사냐고 개고아새기 정신 쳐나갔네 그냥"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고소하려 하는데 모욕죄와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

방장 A와 부방장들 B 중에 저의 실명 혹은 사는 지역을 아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저에 대한 특정성으로 보기 어려울까요?

그리고 범인 F가 저 이외에도 A와 B 모두에게 "존나 어이없네 이 방 개잼민이들", "애초에 지들끼리 쳐 떠드는 좃목질 방이었는데" 등의 모두에게 불쾌감을 주는 폭언또한 있는데, 이걸로는 어떻게 F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오늘 경찰서 가서 진술서 작성하고 고소 넣으려 하는데 고소가 아예 진행이 안될 것 같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소가 가능하면 이사람에게 최대한 벌을 내리고 싶지만 고소가 불가능하다면 괜히 시간 낭비하기 싫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실명이나 거주지역을 아는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그 표현 당시 해당 공간의 제3자(가해자나 피해자가 아닌)를 기준으로 특정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오픈채팅방 내 갈등과 폭언으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크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모욕죄 및 협박죄 성립과 특정성 여부

    오픈채팅방은 다수가 참여하고 있어 '공연성'은 인정되나, 닉네임만 사용하는 익명성 환경에서는 대법원 판례상 '특정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방장 A나 부방장 B가 의뢰인의 실명이나 주소를 알더라도, F가 의뢰인을 지칭하여 특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언했음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모욕죄 성립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협박죄 또한 '찾아가겠다'는 발언이 단순 분노 표출인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인지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2. 다수 대상 폭언에 대한 법적 조치

    F가 방 전체 인원에게 가한 욕설은 특정인을 향한 모욕이라기보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일반적 비난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대응 전략

    첫째, 경찰 고소 전 증거 확보입니다. F의 발언이 담긴 대화 내용 전체를 캡처하고, 의뢰인이 누구인지 지칭되었다는 정황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카카오톡 고객센터 신고를 통해 F의 계정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우선 권장합니다. 셋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 고소가 무혐의로 종결될 경우 실익이 낮으므로, 수사 결과에 따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더라도 특정성 문제로 인해 기소되지 않을 확률이 높으니, 시간 낭비가 우려되신다면 현실적으로는 플랫폼 내 제재를 활용하시는 편이 현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