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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카구87
전자소송 일단 민사소송없이 통장가압류만 먼저 신청시에 채권자 주소를(제 주소) 꼭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아닌
편의상 지내고 있는 곳의 주소로 하고,
법원 선정도 지내고 있는 곳 근처의 지역법원으로 선정해도 가압류진행 과정에 크게 문제는 없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능은 하겠습니다. 시도해보시고 문제가 되면 이후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일단 시도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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