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 통장가압류 신청시에 채권자 주소
전자소송 일단 민사소송없이 통장가압류만 먼저 신청시에 채권자 주소를(제 주소) 꼭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아닌
편의상 지내고 있는 곳의 주소로 하고,
법원 선정도 지내고 있는 곳 근처의 지역법원으로 선정해도 가압류진행 과정에 크게 문제는 없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능은 하겠습니다. 시도해보시고 문제가 되면 이후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일단 시도해볼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