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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양은중 약사
전자소송시 소액인데 주소를 알 수가 없어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쪽에서 피고 주소 불명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소를 기입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을 경우
법원에 출석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법원출석을 하지않고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지급명령신청(소액청구소송)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당사자나 그 대리인의 법정 출석이 이루어져야 재판이 진행됩니다.
현재로서 변경하긴 어렵고 소 취하 후 알게 된 주소로 지급명령을 별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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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한 이상 지급명령신청절차로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