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되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되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개인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이상 가입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천재지변 등) 폐업을 하신 후에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하시다면 자영업자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미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소급가입 불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되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특수형태근로자 또는 예술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