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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2.11.16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되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되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개인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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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이상 가입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천재지변 등) 폐업을 하신 후에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하시다면 자영업자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미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소급가입 불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되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특수형태근로자 또는 예술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