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어쩌면협동적인광어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1월에 구독자들을 위한 이벤트를 열었는데요, 구독자들이 돈을 내고 티켓을 사서 입장하는 이벤트였습니다.
제가 욕심이 있다보니 이것저것 스케일을 키우다가 티켓, 굿즈값을 훨씬 넘는 금액의 장소 대관비와 음악저작권료 등을 지불했는데요
이 경우 제가 수익이 없는데 판매한 티켓 및 굿즈에 대한 신고를 해야하나요?
티켓, 굿즈 판매비는 200만원, 준비 금액은 350만원 정도로 손해본 금액은 약 150만원 정도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매출을 보아서는 어차피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세금신고는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표기된 소득만 잘 신고하시면 되며 기재하신 내용은 표기가 안되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