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통매음이나 모욕죄 신고 가능할까요?
제 디지털 크리에이터 영상이 레깅스를 입고 남자친구와 약간은 민망할 수 있는 자세로 운동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댓글에 “둘이 매일 존나 하겠네” 라고 달았는데 제가 혹시 이 사람을 모욕죄나 또는 통매음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한다면 처벌 받게 할수 있을까요?
저와 남자친구 얼굴 모두 나오는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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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 발언이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통매음의 경우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