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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무당벌레10
제목 처럼 가구 회사에서 계약서 없이 시공기사 일을 8일 정도 하다가 그만두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만 뒀을 때 일 한 급여는 원래 처럼 14일 안에 지급을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잘 몰라서 질문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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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은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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