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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양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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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끝나고 바로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제가 4월 8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7월 8일경으로 수습 기간이 끝났는데 수습계약서는 있지만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채 7월20일까지 일을 더 했습니다. 근데 24일에 전화로 부득이하게 어려워져서 내일부터 같이 못할 거 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업은 아니고 사장님 부부 두 분과 직원은 저 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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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신 상황에서 해고되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신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