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 미거주 4년 전세 5프로 미만 임대했는데 양도소득세 혜택되나요?
최근 5프로 미만으로 갱신하여 전세 주었습니다
무슨 제도에서 미거주된 매수인이라도 4년간 5프로 미만으로 임대하면 양도소득세 혜택있다고 들었거든요. 2021년 5월쯤 첫 전세를 주었으니 4년의 만료는 25년 5월이 되겠네요. 요즘 시세같아서는 딱히 버는것도 없어보이지만 미거주라도 실거주자처럼 양도소득세 혜택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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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라도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1주택자가 되고 그 주택을 2024년까지 전셋값을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은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외 일반지역에서는, 1세대 1주택으로 2년보유 후 그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있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단,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보유하고,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