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건장한뚠뚠이
저희 부부는
맞벌이구요
저는 현재 출산휴가 3개월쓰고 육아휴직중입니다.
혼인신고는 2024-11월에 했습니다.
자녀출산은 2024-12월에 했구요
이같은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가능한가요?
만약 된다면 합산소득은 혼인신고와 상관없이
2024년 소득을
보는건가요?
혼인신고 이후 부부합산소득을
보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장려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조건과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전년도 총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홈택스에서 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녀 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되며, 마찬가지로 홈택스에서 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