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궁금합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구요
저는 현재 출산휴가 3개월쓰고 육아휴직중입니다.
혼인신고는 2024-11월에 했습니다.
자녀출산은 2024-12월에 했구요
이같은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가능한가요?
만약 된다면 합산소득은 혼인신고와 상관없이
2024년 소득을
보는건가요?
혼인신고 이후 부부합산소득을
보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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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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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장려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조건과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전년도 총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홈택스에서 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녀 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되며, 마찬가지로 홈택스에서 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