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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뚠뚠이
건장한뚠뚠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궁금합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구요

저는 현재 출산휴가 3개월쓰고 육아휴직중입니다.

혼인신고는 2024-11월에 했습니다.

자녀출산은 2024-12월에 했구요

이같은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가능한가요?

만약 된다면 합산소득은 혼인신고와 상관없이

2024년 소득을

보는건가요?

혼인신고 이후 부부합산소득을

보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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