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0~명일02:00 까지 콘크리트 타설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수는 어떻게 되나요?
06:00~명일02:00 까지 (총 연속 근로 20시간)
휴식시간 없이
콘크리트 타설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수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법정 하루 근로시간 8시간 기준 ( 8시간 X 2=16시간 : 2공수?) + ( 4시간?) => 2.5 공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적으로 8시간을 1공수로 본다면 다음과 같이 공수가 책정될 것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가정).
- 실근로 20시간: 20시간/8시간 = 2.5공수
- 연장근로 12시간: 12시간*0.5/8시간 = 0.75공수
- 야간근로 4시간: 4시간*0.5/8시간 = 0.25공수
- 총 공수: 2.5+0.75+0.25 = 3.5공수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만, 이런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 20시간
연장근로시간 : 12시간
야간근로시간 : 4시간
따라서 1공수가 8시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3.5공수가 나온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산출한 유급시간에 대해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유급시간=20+12×0.5+4×0.5=28(시간)
(해설) 20은 실근로시간수, 12×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수, 4×0.5는 야간근로가산시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