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에 관해 알고싶습니다 (전세사기)
모든 상황을 고려해 이것저것 알아보고있는데요
지급명령 이 효율적인지 갈피를 못잡고 있습니다
임의경매진행중인걸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했고
계약자도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임의경매 진행 중임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기다려달라 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데요 내용증명은 보냈고 2주 로 기재했고 현재 2주가 지났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 해도 받은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민사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급명령 신청 이유가 임의경매 미고지로 인한 반환 요청 일 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무조건적으로 승인(?)이 되는건가요? 혹은 금전부족 곧줄예정 이런 이유로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나요?
이의신청 이라는게 어떤 내용일 때 받아들여지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