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에 관해 알고싶습니다 (전세사기)
모든 상황을 고려해 이것저것 알아보고있는데요
지급명령 이 효율적인지 갈피를 못잡고 있습니다
임의경매진행중인걸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했고
계약자도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임의경매 진행 중임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기다려달라 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데요 내용증명은 보냈고 2주 로 기재했고 현재 2주가 지났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 해도 받은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민사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급명령 신청 이유가 임의경매 미고지로 인한 반환 요청 일 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무조건적으로 승인(?)이 되는건가요? 혹은 금전부족 곧줄예정 이런 이유로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나요?
이의신청 이라는게 어떤 내용일 때 받아들여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무조건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전화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 신청은 그 이유를 불문하고 채무자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인정되는 것이고 소송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지연 목적으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지급명령은 신속하지만 상대방이 이의만 제기하면 효력이 멈추고 바로 본안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임의경매 미고지에 따른 전세금 반환 청구는 충분히 다툼이 가능한 사안이므로 이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의는 사유를 가리지 않고 제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지급명령만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리 검토
지급명령 절차는 금전청구를 간이하게 인정하는 제도이며, 상대방이 2주 이내 이의를 제출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의는 이유의 타당성을 심사하지 않으므로 단순 제출만으로 인정됩니다. 임의경매 미고지는 임대인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전세보호법과 민법상 채무불이행 문제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지급명령 단계에서 실체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이미 내용증명까지 발송했고 반환 요구가 거절된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은 시간 단축 효과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세금 반환청구 본안소송을 염두에 두고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등기부 미확인 사정은 귀책을 단정할 요소가 아니며 임대인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임의경매 상황, 고지 누락 정황, 계약 당시 설명자료, 메시지 내역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을 통한 심리적 압박도 가능하나 실효적 해결을 위해서는 본안소송 준비가 필요합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해 가압류 신청 여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