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2025 MBC 대상은 누구?
많이 본
아하

법률

재산범죄

포근한닭247
포근한닭247

탑층옥상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

5층아파트 탑층에 거주중인데...옥상 누수로 인해 벽지가 젖어..곰팡이가 생기고...누수로인해 누전까지 된 상태 입니다.관리 사무실에 얘기 하니..옥상 방수는 하겟다..하지만 집안에 도배랑 전기는 알아서 고치라는데....이게..법적으로 맞는 말 인가요? 전문가님들..도움이필요 합니다 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옥상 누수로 인하여 집안에 피해가 있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옥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보통 관리사무소에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이 없다면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나 위와 같이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공작물 점유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을지 확인해보아야 하나 옥상 누수라면 공용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명확한 소유자를 찾기 어렵고 관련하여 공용 관리의 책임을 물어 볼 여지는 있어 보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옥상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누수에 대하여 책임있는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