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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사슴92
비행기 착륙할때 귀가 너무 아프더니 고막이 펑하고 터지고 너무 아픈상태입니다 2달정도 채류 해야되는 상황인데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항공사 측에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행기 착륙과정에서의 고막 손상이 해당 항공사의 운행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어떠한 안전상의 과실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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