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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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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의 경우 유죄취지로 파기환송이 되면 유죄가 아닌 무죄 판결은 불가능한가요?

3심에서 파기환송이 되는 경우들이 있던데

유죄취지로 파기환송이 되기도 하더군요

유죄취지로 파기환송이 되면

무죄 판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유지취지로 파기환송을 해도

다른 이유를 들어서 하급심에서 무죄판결이 가능하기도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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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무죄판결에 대해서 그 이유가 없다고 보아 유죄 취지로 환송한 경우에도 그 환송 취지를 고려해도 무죄 사유가 있다면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겠지만,

    실무적으로는 무죄 취지를 판단하면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하여 환송하는 것이므로 환송을 받은 법원에서 다시 무죄판결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기환송심은 파기환송사유에만 기속이 되기 때문에 다른 이유를 들어 무죄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