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기환송심은 어떨때 왜 하는건가요?
상급 법원에서 원심 판결에 하자가 있다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 하라고 돌려보내는게 파기 환송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게 맞다 가정하고 질문 드릴게요
2심 판결에 하자가 있으면 3심에서 빠꾸 먹일게 아니라 직접 판단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왜 어떨 때는 2심 무죄를 깨고 3심 유죄가 바로 나와버리고, 어떨 때는 2심이 잘못 됐으니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나요? 차이가 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기환송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은 틀렸는데, 심리 내용만으로 사안을 결정짓기는 미흡하니, 다시 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기존의 변론이나 증거자료를 토대로 자판이 가능하고, 그것이 사건의 성질에도 부합한다면 파기자판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파기자판을 보통 하지 않고, 다만 기존 증거를 토대로 충분히 판결이 가능하다면 그때 파기자판을 하나 항소심과 그 빈도수가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