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특례대출 배우자 퇴사 언제해야 무직으로 ??

안녕하세요

보금자리론->신생아대출로 대환 예정인데

다음달인

6.1일에 배우자가 퇴사 예정인데요

1.만약 6.2일에 신생아대출 신청하면 은행에서 무직으로 봐서 배우자 서류 얘기 안할까요??

2.회사에서 퇴사 신고까지 처리가 되어야 은행에서 무직으로 판단하나요?

3. 2번이 맞다면 전산상으로 퇴사 신고후 처리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배우자 회사가 매번 어떤거든 처리가 늦어서 그렴 연락을 해야하는데

연락하기 불편한 사이라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은 신청 시점에 조회되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상실 상태여야 무직으로 인정하므로 퇴사 직후인 6월 2일에는 서류상 여전히 재직중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에서 퇴사 신고를 마친 후 공단 전산에 반영되기까지 보통 영업일 기준 2~5일 정도 소요되며 이 행정 처리가 완료되어야 배우자의 소득 증빙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회사에 연락하기 불편하시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자격 상실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신 뒤 전산상 처리가 완료된 시점에 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 처리가 한 달 이상 늦어진다면 예외적으로 퇴직증명서를 제출해 증빙할 수도 있으나 신생아 특례대출의 원활한 승인을 위해서는 가급적 전산 반영 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생아 특례대출 배우자 퇴사 언제해야 하나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무직이시면

    무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