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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리더십있는향나무
압도적으로리더십있는향나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배우자 퇴사 후 재입사 시기?

이번에 소득기준 초과되서 실행안되었다가

은행요청으로 배우자 퇴직처리하고

자격득실확인서 제출해서 외벌이로 심사까지 끝난 상황.. 날짜까지 확정된 모든게 적격이 된 상황

이번달 퇴사처리했고 대출실행일은 4월초로 확정인 상황인데

4월1일부터 와이프 다니던 회사 다시 재입사해도 될까요? 대출금 입금 5일전인데... 회사 다시 다녀도 문제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현재 기준으로 볼 때는 재입사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물론 대출 이후에 사후 자산심사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 때 당시에는 자산 소유에 대한

      심사만 진행하는 것이고 소득에 대한 부분을 따지진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재입사 해도 됩니다. 이미 대출 요건은 심사를 통해 검증이 되었으며 와이프분의 입사로 인한 소득의 신고는 내년에 하게 됩니다. 다만 입사 일자를 대출 이후에 하시는것이 좋을 듯하며 마지막 최종 입금전에 한번더 검증을 하게 될 수 있어 왠만하면 대출 입금이후에 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