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봉사신청 기각,즉시항고 신청(탄원서)
저는 사실혼관계인 남편이자 동거인
입니다.
어떤 변호사님은 답변 해주시기를
반성문 이나 탄원서 제출 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저와 사실혼관계인 아내와는"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사실혼관계인 아내의 죄명은"재물손괴로
벌금 300만을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실혼관계인 저와 아내는 주민등록상으로 동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법원에 전화 했더니 사건번호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생계비와 주거비를 한 사람으로 계좌로
받고 있습니다.
반성문,탄원서,생계비와 주거비 받는 계좌를 제출하면 될까요
생계비와 주거비는 둘이 합쳐 150만원안되고 월세와 공과금등 자세히 써야 하나요.
이렇게 탄원서를 써서 제출하면 또 기각이 될까요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탄원서나 반성문을 사회봉사 신청 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으며,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 경제공동체인 사실혼 배우자의 경제적 사정에 관한 부분인데,
본인의 사회봉사 대체 신청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이 주된 요소라고 보기 어렵고 기존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