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주택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관리방식에 대해서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선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개인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유지보수의 경우는 보유건물이 다가구, 다세대가 아닌 공동주택이라면 사실상 해당 주택 관리사무소나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별도 유지관리를 신경쓰지 않습니다, 만약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보통의 관리업체와 별도 계약을 통해 유지보수는 관리에 대한 사항을 위임하는게 일반이지, 건물주가 직접 관리를 다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무에 관한 부분 역시 세법에 대한 정책이나 개정이 흔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세무소를 통해 대리로써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