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 명의 빌라 주택임대차계약신고시 월세 60만원이면 신고해야되나요?
인천에 빌라가 있는데 부부공동명의 이고요.
지금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부부 명의 빌라 주택임대차계약신고시 월세 60만원이면 신고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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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세대를 기준으로 1주택에 해당하고 기준시가 12억원 초과인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하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