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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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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디스코드 측에서는 협조가 어려울 수 있나요?

디스코드에서 성인물이 게시되고 있을 때 성인물들 사이에 아청물도 존재 했고 디스코드 방에 있던 사람들의 정보를 알기 위해 디스코드 측에 협조를 요청 할것인데 협조 요청시에 아청물을 유포하거나 거래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계정 정보를 넘겨 줄 수 있겠지만 시청 증거가 없고 서버에 입장만 한 단순 입장자에 대해서는 정보를 넘겨주기 어려울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제된 경우가 아청물에 대한 것이라면, 구체적인 사정하에서는 디스코드에서 수사협조를 위해 접속자 정보를 넘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