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수사대 이런 것 까지 수사 할 인력이 되나요?
디스코드에서 인터넷에서 알고지낸 지인이 불법 음란물을 보낸 사람을 고소 하려고 하는데 디스코드는 1년전에 탈퇴해서 디스코드 추적을 어렵지만 디스코드 내역에 상대방과 채팅한 내역에 게임에 사용 하는 계정과 비밀번호와 네이버 계정,비밀번호 등이 있을 때 추적 해볼 수는 있겠지만 1년 전 일이고 그 채팅내역에 보낸 계정이 피의자의 계정이 확실하지도 않고 추적하기도 힘들고 추적해서 찾아도 피의자가 탈퇴해서 포렌식으로 찾기도 힘들것인데 이렇게 까지 해서라도 시간을 쓰며 수사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