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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나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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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수사대 이런 것 까지 수사 할 인력이 되나요?

디스코드에서 인터넷에서 알고지낸 지인이 불법 음란물을 보낸 사람을 고소 하려고 하는데 디스코드는 1년전에 탈퇴해서 디스코드 추적을 어렵지만 디스코드 내역에 상대방과 채팅한 내역에 게임에 사용 하는 계정과 비밀번호와 네이버 계정,비밀번호 등이 있을 때 추적 해볼 수는 있겠지만 1년 전 일이고 그 채팅내역에 보낸 계정이 피의자의 계정이 확실하지도 않고 추적하기도 힘들고 추적해서 찾아도 피의자가 탈퇴해서 포렌식으로 찾기도 힘들것인데 이렇게 까지 해서라도 시간을 쓰며 수사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디스코드 내 서버에 관련 정보가 있다면 손쉽게 가해자 특정이 되겠으며 별다른 큰 노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는 디스코드내 서버에 관련 정보가 남아 있다는 전제에서이며, 만약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가 진행되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탈퇴했다고 하더라도 대화 내용을 통해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 계정이 피의자의 계정인지 명확하지 않더라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같은 질문을 하시지만 수사관에게 신고를 진행하여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것이므로 일단 신고를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