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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멧토끼264
의연한멧토끼26422.08.18

중고 거래 후 중대한 사유로 인한 환불 또는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자전거 중고 거래가 성사 되었습니다. 제가 구매자입니다.

밤시간 현장 구매였으며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구매 하였습니다.

하기 내용에 대한 증빙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재 내용

1) 2021년식 : 식별 스티커가 제거되어 있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었으며 판매자 말을 믿고 구매

실제 2020년식으로 매장에서 확인

2) 48 사이즈 : 식별 스티커가 제거되어 있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었으며 판매자 말을 믿고 구매

실제 52 사이즈로 매장에서 확인/ 시승 시 좀 크다고 느꼈지만 안장을 내리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구매하였으나 밤이었기 때문에 제일 아래 포지션으로 셋팅된 상태임을 차후에 확인하였음. 판매자 키가 본인 키보다 작았기때문에 탈 수 있을거라 판단했지만 실제가 다리가 페달에 닿지않아 탈 수 없는 상태.

3)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크랙(파손) : 정비하지 않은 상태로 모르고 탔을 경우 생명 또는 큰 부상과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하자 사항

1), 2), 3)항에 대하여 구매 후 자전거 매장 정비 중 확인된 사항임.

해당 내용에 대하여 판매자가 대응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 상 법적으로 환불 또는 보상 받는 것이 가능할지요?

1), 2)의 경우 판매자도 몰랐다고 할 경우(판매자도 2차 구매자라 모르고 구매했다고 할 경우)는 어떻게 대응 가능할지요?

3)의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 몰랐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나 해당 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인데 법적이 대응이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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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2)항에 관하여 판매자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과 2021년식/48사이즈라고 말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1), 2)항에 관하여"판매자 말을 믿고 구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판매자가 단순히 몰랐던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위와 같이 말했다는 점을 들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기재된 내용처러, 판매자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판매자가 적어도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내용으로 반박을 준비해야 합니다.

    3)의 경우, 제품자체의 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판매자의 인식여부를 불문하고, 환불청구가 가능할만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고지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고 그것이 계약의 목적달성을 못하게 할 정도라면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