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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멧토끼264
의연한멧토끼264
22.08.18

중고 거래 후 중대한 사유로 인한 환불 또는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자전거 중고 거래가 성사 되었습니다. 제가 구매자입니다.

밤시간 현장 구매였으며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구매 하였습니다.

하기 내용에 대한 증빙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재 내용

1) 2021년식 : 식별 스티커가 제거되어 있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었으며 판매자 말을 믿고 구매

실제 2020년식으로 매장에서 확인

2) 48 사이즈 : 식별 스티커가 제거되어 있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었으며 판매자 말을 믿고 구매

실제 52 사이즈로 매장에서 확인/ 시승 시 좀 크다고 느꼈지만 안장을 내리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구매하였으나 밤이었기 때문에 제일 아래 포지션으로 셋팅된 상태임을 차후에 확인하였음. 판매자 키가 본인 키보다 작았기때문에 탈 수 있을거라 판단했지만 실제가 다리가 페달에 닿지않아 탈 수 없는 상태.

3)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크랙(파손) : 정비하지 않은 상태로 모르고 탔을 경우 생명 또는 큰 부상과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하자 사항

1), 2), 3)항에 대하여 구매 후 자전거 매장 정비 중 확인된 사항임.

해당 내용에 대하여 판매자가 대응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 상 법적으로 환불 또는 보상 받는 것이 가능할지요?

1), 2)의 경우 판매자도 몰랐다고 할 경우(판매자도 2차 구매자라 모르고 구매했다고 할 경우)는 어떻게 대응 가능할지요?

3)의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 몰랐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나 해당 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인데 법적이 대응이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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