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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노랑손수건
제조업 공장입니다.
생활쓰레기중 폐지(원부자재 포장박스)가 발생해서 고물상에 팔면 매월 3만원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이건을 처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1. 매출 세금계산서 (제일 깔끔 할것 같긴한데 금액이 넘 작아서요,)발행 후 잡이익
2. 계산서 없이 현금 으로 금액을 받고 거래내역 보관 하고 잡이익 잡는 방법
처리방안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증빙을 보관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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