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고 일부 가린 경우라도 다른 사람이 인지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고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구체적인 표현 내용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