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상힌제 초과되면 실비보험금 못받나요?
실비보험 청구했더니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되서 건강보험에서
환급될거라 실비에선 지긊할게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러면 실비 보험료 안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 청구했더니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되서 건강보험에서 환급될거라 실비에선 지긊할게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 실비보험은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하여 건강보험에서 환급되는 비용은 보장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비 보험료 안내도 되는건가요?
: 상기 본인 부담상한제는 연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이번에 초과하였다하여도 내년에는 보장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비보험료를 안낸다면 보험계약은 실효가 되어 추후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며,
건강보험 본인 부담상한제는 급여부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부분은 그대로 보장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상하제에 초과되는 의료비는ㅈ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에서 다음해에 환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비에서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본인부담금상한제는 급여부분에만 해당이 됩니다 비급여부분은 공단에서 환급이 안됩니다 실비에서 계속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1년기준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급여를 제외한 내가 낸 병원비에서 일부 자부담을 제외하고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내가 지출한 병원비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지 않은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은 것은 내가 지출로 인해서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이득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실비보험에서 나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낸 병원비에 대해서 실제 나간 비용 실제 손해를 본 비용을 가지고 보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손해보험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고요.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내가 실비보험료를 내고 병원비의 일부를 보상받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은 실비보험료를 내는데 병원의 일부를 제외하고 돌려받습니다. 누군가는 같이 일부를 제외하고 돌려받는데 본인부담상한제로 초과분을 돌려받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득이 됩니다. 이는 이중지급으로 이득금지의 원칙을 위배하게 됩니다. 손해보험은 누구나 같은 손해를 본 만큼 누구나 그만큼의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부담상한제에서 돌려받은 것은 이중지급이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에 보험료는 계속 납부를 해야 합니다. 계속 2회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실손보험은 실효상태가 되고 실손보험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여 일부본인부담에서 지급할 금액이 발생하지 않으며
급여 전액본인부담 및 비급여 발생금액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공제 후 지급보험금 지급합니다.
보험료 납입하지 않으시면 실효최고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되셔서 병원비를 환급 받으시게 되면
실비에서 제외 되십니다...
왜냐하면 실비도 받고 환급도 받으면 중복으로 받으시는거니까요 ㅠㅠ
실비 보험료는 그대로 납입하셔야 실비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