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서와 진술조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2020. 03. 29. 18:38

범죄사실을 조사하는 경찰관이나 검사가 피의자로부터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을 받는 경우에 '진술서'와 '진술조서'라는 용어를 접하게 되는데요.

진술서와 진술조서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술서와 진술 조서의 차이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작성 주체가 다릅니다. 진술서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이 범죄사실이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기재한 서면을 뜻합니다. 반면, 법원,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것은 진술조서하고 합니다.

이는 전문 증거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1조 내지 제316조의 적용에 차이 즉 증거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진술조서의 경우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이 진술한 내용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작성하는 것이므로 피의자나 피고인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수사시에 조사를 받으며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다툴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3. 29.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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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13조(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진술조서는 검사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것이며, 진술서는 피의자나 피고인, 피해자, 참고인 등이 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술조서와 진술서는 작성주체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2020. 03. 3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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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술조서는 진술자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재한 서류를 의미합니다.

      진술서는 진술자가 직접 본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를 의미합니다.

      작성주체가 본인인지 수사기관인지 여부에 따라 진술서와 진술조서를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2020. 03. 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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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분은 매우 간단합니다.

        진술서는 진술인이 직접 작성한 서류입니다.

        그에 반해 진술조서는 조사자가 진술인에게 묻고 답하는 것을 조사자가 작성한 서류입니다.

        작성주체가 전혀 다릅니다.

        2020. 03. 2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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