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한참희망을주는계란말이

한참희망을주는계란말이

25.01.21

공소 검사와 재판 검사가 다를 수 있나요??

공소장에 적혀있는 검사 이름이랑 재판 검사 이름이 다른데 흔한 일인가요?

경찰조사에서 제가 했던 말과 공소장에 적혀있는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의견서에 적으면 다르다는걸 제가 증빙?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1.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검찰 시스템상 수사를 하는 검사와 공판(재판)을 진행하는 검사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십니다.

    2. 조사과정에서 진술하신 내용과 공소장 내용이 다른 경우 의견서를 통해 변론을 하실 수 있고 왜 다른지 구체적인 이유 또는 증거를 들어 반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하여 기소를 하는 검사와 송판을 맡아서 진행하는 검사는 원래도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오히려 같은 경우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흔한 일입니다. 검사는 수사를 하는 수사검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공판검사로 업무를 나누어 하고 있습니다.

    공소장에는 질문자님이 한 말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수사를 통해 확인하여 유죄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기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주장과 다르기 때문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