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2월 4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 형사소송법 제 312조의 경우에는 검사 작성 피의자 진술 조서의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의 특신상태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의 부인하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사법경찰관 작성 신문 조서의 경우 그 내용에 대해서 일응 부인할 수 있는 경우 증거능력이 없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개정된 이후에는 검사 작성 피의자 진술조서 역시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거로 삼을 수 없게되었습니다.
아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개정 이후에는 두 작성 주체에 따른 신문조서의 효력의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② 삭제 <2020. 2. 4.>
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