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의 진술과 검사 앞에서의 진술이 다른 경우, 어떤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나요?

2020. 04. 21. 12:18

폭력행위에 연루되어 두렵고 당황한 심정으로 경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을 되찾아 기억해 낸 사건 당시의 상황이 경찰 조사과정의 진술과 달라 검사 앞에서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면 경찰에서의 진술과 검사 앞에서의 진술 가운데 일반적으로 어떤 것이 받아들여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2월 4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 형사소송법 제 312조의 경우에는 검사 작성 피의자 진술 조서의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의 특신상태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의 부인하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사법경찰관 작성 신문 조서의 경우 그 내용에 대해서 일응 부인할 수 있는 경우 증거능력이 없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개정된 이후에는 검사 작성 피의자 진술조서 역시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거로 삼을 수 없게되었습니다.

아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개정 이후에는 두 작성 주체에 따른 신문조서의 효력의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② 삭제  <2020. 2. 4.>

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2020. 04. 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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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경찰단계에서의 진술에 따른 조서는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검찰단계에서의 진술이 증거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 04. 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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