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될놈될
될놈될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현재 요식업에 종사하는데 근무한지 8개월차인데 저 포함 다른직원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했습니다 작성안했을시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1년근무하고 퇴사할생각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했는데 퇴사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입사 당시 구두로 정한 근로조건에 대해 나중에 기억이 달라서 사용자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재직기간 1년 이상이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과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동시에 1년 이상 근무하였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기타 근로조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랍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2. 회사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지만 근로자는 형사처벌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노동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로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근로자도 작성을 하고 근무를

      하는게 좋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관계의 증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무기록을 증명할 수 있다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근로와 관련된 중요사항(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이 적시되는 것으로

    향후 불합리한 처분에 대해 대응하는 근거자료가 됩니다.

    계약서는 요청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1년이상 근속사실을 입증한다면 퇴직금 청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도 사용자만 받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