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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등기임원) 연차 부여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는 대표이사에게 연차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관에도 퇴직금 항목만 있고, 회계상 연차수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대표이사께서 연차를 요청하셔서

문의 드립니다.

규정상 (정관) 내용없이도 연차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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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의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규정상 연차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하더라도 연차를 부여한다면 규정보다 더 좋은 조건에 해당하므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니 원칙적으로 연차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