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면적 200m²(약 60.5평) 이상이거나 연면적 661m² 초과 단독주택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공사는 건축 허가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사업자, 즉 종합건설업체나 해당 분야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 업체가 공사 전체에 대한 시공 관리와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60평 이상 규모의 건축 공사가 허가 대상이라면, 단순히 골조 공사뿐만 아니라 기초, 마감, 설비 등 모든 공종을 포함한 전체 공사를 등록된 건설사업자와 계약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특정 공종만 분리하여 건축주가 직접 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소규모 업체에게 맡기는 것은 법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체가 계약하더라도 특정 전문 공종은 하도급을 줄 수 있지만, 최종적인 관리 책임은 종합건설업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