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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퓨마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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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의 시간 오류로 인한 수험생들의 피해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이 치러진 한 시험장에서 종료종이 1분가량 일찍 울리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지난 21일 2025년도 제1회 서울시 9급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이 진행된 동대문구 휘경여중에서 시험 종료종이 예정된 종료 시각보다 1분가량 일찍 울려서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은 것 같은데요..

비슷한 사례들이 많은데..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수험생들이 피해를 받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피해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해고, 징계 등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노무사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험생의 피해 보상은 우선 직접 이의를 제기하고 피해사실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도 있으나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