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과실 100 경상 교통사고 합의금

지하차도 내려가는 길에서 멈춰있는데 뒤에서 트럭이 박았어요 지금은 한의원 통원치료중이에요

가해자 100이라서 합의금 나오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이번에 무슨 법 바뀌면서 12~14급 경상은 합의금 안나온다고그러던데 합의금 안나오는게 맞나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번에 법 바뀌면서 보험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경우가 많은데 법이 바뀌고나서도 합의금이 나오는게 맞다고하던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존에는 경상 환자에게 향후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조기 합의를 보면서 경미한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백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8주룰(경상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일단 8주로 제한)이 시작된 9월 10일 이후로

    위와같이 관행적으로 합의를 봐오던 것을 더이상 전 보험사가 하지 않고 담당자들에게도 금지시켰습니다.

    따라서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고 합의를 보는 것은 더이상 불가하며 경미한 부상인 경우

    부상 위자료 15만원과 입원 치료시 휴업손해, 통원 치료만 한 경우 통원 1일당 8천원의 교통비만

    지급하기에 진료를 통원 치료 1번 보고 합의를 보게 되면 15만 8천원만 지급이 됩니다.

  • 경상환자의 경우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자료 15, 입원기간 휴업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만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 100이라서 합의금 나오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이번에 무슨 법 바뀌면서 12~14급 경상은 합의금 안나온다고그러던데 합의금 안나오는게 맞나요?

    : 상대방 100% 과실이라면, 합의금은 지급이 됩니다.

    다만, 예전처럼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 통원치료시에는 위자료와 통원교통비정도만 합의금으로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