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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위용있는남생이69
위용있는남생이69

직장내 괴롭힘 조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부에 민원은 넣었고 담당자분 말씀으론 회사내에서 관련으로 조사한걸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해서 검토 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이게 불수용 되면 제가 따로 할수있는 조치가 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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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진행 절차 등에 있어 문제될 만한 소지가 없다면 이에 대한 재진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도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사내 신고 하였을 때 사용자는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때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서 이에 대해 불수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다시 한번 더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해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 졌다면 결과는 수용해야 합니다. 별개로 행위자에 대한 민형사소송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현재 근로자님께서는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다보니 믿음이 가지 않는 상황인데요.

    만일 회사가 불수용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소를 하거나 별도의 민사소송,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회사가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노동부에서 객관적 조사 및 판단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만약 노동청에서도 불인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감독관일 변경하여 재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